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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금요저널]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안감독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 기록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안감독관들이 참혹한 현장과 사고영상을 직간접적으로 반복해서 접하지만, 현재 정신건강 지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피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안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시신 수습 현장, 사고 잔해, CCTV 영상, 의료기록 등 참혹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우 낮다. 박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청 단위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 고용노동부 본부가 운영하는 EAP 중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은 3.5%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현장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산안감독관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이들은 본인조차 정신적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 특성상 상담을 신청하고도 긴급 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에 ‘정신건강·심리 인식 교육’ 포함, △정기적인 자가진단표 제공, △정신건강 상담 신청 후 업무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상담팀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제’ 도입,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전체 대상 진단·상담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산안감독관이 심리적 소진으로 판단력과 집중력을 잃는다면 결국 산업재해 예방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 “하늘에 별따기,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인정단체’ 승인률 26.7%”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금요저널]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 ‘정회원’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체육회 ‘인정단체’조차 부여받지 못한 대한펜칵실랏연맹은, 체육회 비회원 단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무술인 ‘펜칵실랏’이‘2025년 바레인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정식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했다.대한크라쉬연맹(우즈벡 격투기)은 ‘준회원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체육회 예산상의 문제로 같은 대회에서 체육회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반면, 체육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참가를 위해 대한체스연맹 한국브리지협회(카드게임) 대한주짓수회 대한크라쉬연맹을 ‘준회원’단체로 ‘한시적 가입 승인’한 바 있고 2025년에는 아시안게임 종목 참가를 위해 ‘대한서핑협회’를 ‘인정단체’에서 한시적‘준회원’으로 승격시킨 사례가 있다.“현행 체육회 회원자격에 대한 엄격한 제도운영은, 앞으로 저변확대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종목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회의 설립 목적이‘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체육 종목들도 체육회의 회원자격을 얻어 국제대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 ‘체육회 회원자격의 완화’, 국제대회 참가 희망 단체에 대한 ‘준회원 자격 확대’,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한 ‘국제대회 임시 참가제도’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10월 31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갱신 제출자료의 제출자료 종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갱신 시 세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조건부 갱신 제도의 적용대상, 조건 이행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과 갱신 자료제출의 완화 대상 확대, 생산·수입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예외 사항 등 체외진단 제품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0월 27일부터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외진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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