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노후 고속철도차량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중 절반 이상인 920량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 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문화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교육 놀이, 관광, 스포츠 등을 직접 경험 및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상상누림터’는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을 통해 장애·비장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네마틱 영상 콘텐츠, 스크린 스포츠 콘텐츠, 일상생활 활동 콘텐츠, 휠체어 콘테츠 등 100여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신장애인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연간 18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이번 상상누림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과 여가문화 활동의 확대가 기대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상상누림터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상상누림터’ 사업은 2025년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평화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3개소가 선정됐으며 1곳 당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벤처 정책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면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제조·자율주행·바이오 등 각 산업에 AI를 접목해 응용분야를 선도하는 AI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생태계 조성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어려우며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AI 기술로 고도화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기업가정신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지역거점별 신산업 AI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등 발제에 이어 오경진 태림산업 대표,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 임종태 국립한밭대 교수, 김현준 클롭 대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종석 GIP 전략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및 혁신역량 격차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AI 기술과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융합해 혁신 제조 생태계를 조성 △둘째, 비수도권 3만 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셋째, 10조 원 이상의 범부처 자원을 투입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 등 세가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발제에서 업사이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책금융은 대부분이 대출·이자 보전·보증 위주의 채권계약으로 설계되어 부실은 공적으로 성공 이익은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전환사채나 벤처대출 구조로 공급해 낮은 표면금리와 함께 일정 조건에서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성장의 업사이드를 공유하고 실패 시 최소한의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스케일업을 통한 초거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핵심 과제로 △국책 연구소와 대학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통해 창업 인재들이 연구 환경과 인프라를 유지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마련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창업지원기관과 투자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국인 창업자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과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합 관리할 비즈니스 코리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국가간 기술경쟁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수요 관점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금요저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농기계임대 23억 9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 4천만원, △산불방지대책 8억원, △숲가꾸기 10억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먼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영농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되어 적기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영농활동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망된다. 이 외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공장단지·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3월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이재민이 3천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특히 부모세대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되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명 당 49.59명으로 수도권 중 가장 높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천시 의료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 됐다.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2022년에도 수도권 중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시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관련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나 생각해보면 의료정책은 명분이 아닌 실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인천대와 같이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대학에 의료인력을 배치,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처럼 실질적인 의료정책이 중요하다”며 “인천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립 인천대 신설 등 인천시 내 필수적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