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해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사의 빛나는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아 1등급 서훈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보훈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참전유공자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 위기 해소와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지난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에서도 유가족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염원이 강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그분들의 명예와 단체의 존속이 보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토론회에서 약속하셨듯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금요저널]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제 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 와는 별도로 ‘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금요저널] 최소 4명의 조혈기계암 발생이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 이 최근 백혈병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발생예방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의 부실한 산재발생 보고를 두고 산재예방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오늘 평택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 재해발생예방계획에는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조사표 작성은 재해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산재조사표는 오랜 기간 사업주의 부실 작성으로 논란이 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니토옵티칼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앞서 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용해공정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했는데, 재해자가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 이후, 재해발생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발생원인을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법·제도적 한계도 있다. 산재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해야 하지만 노사 모두 산재신청 승인·불승인 여부만 담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만 받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원인 등 자세한 산재 경위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산재 판정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사측이 산재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해원인과 대책을 담을 수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니토옵티칼이 산재조사표를 작성한 지난 8월 21일은 노동청이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노사에 설명한 날이다. 산재조사표 제출기한은 산재승인이 통보된 8월 4일부터 한 달 뒤인 9월 3일까지로 회사가 노동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 에도 니토옵티칼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이 실시한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 등에 국소배기장치 미흡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월 10일 보건명령진단을 처분받았다. 또 니토옵티칼의 2000년 이후 병가,인사·노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혁지자 중 20명이 암 진단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기존 3명으로 알려졌던 조혈기계 암 환자가 1명 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방암, 침샘암, 직장암 등 그 외 암 진단자도 다수 있었다. 이 가운데 A씨 말고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음에도 아직 추가적인 산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대책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조사표에 대해 "니토옵티칼이 재해 원인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노동부에 예방 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보고했는데, 이마저도 내용과 무관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문제를 회피하는 이배원 대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산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산재조사표 취지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여부만 전달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사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로 해고노동자 7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60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배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해고 사태 이후부터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까지 책임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원 중 81.1%인 8억 8,006만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육군군수사령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공군군수사령부, 부산시교육청,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해 73억 3,468만원을 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원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과 영상감시장치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원, 2019년 41억 7,961만원, 2020년 69억 4,970만원, 2021년 46억 4,264만원으로 연평균 51억 4,252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 7,944만원, 2023년 74억 8,028만원, 2024년 64억 6,617만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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