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 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 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이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 이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이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무허가·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중 국외감축분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발굴,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우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등에서 사업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4건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국제감축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사업예산을 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타당성 조사 및 시설 설치 지원사업 각각 4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수행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는다. 특히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부-기업간 감축실적 계약가격 기준 등 공모 추진 방향과 기업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기존 청정개발체제 전환사업 및 감축실적 활용방안, 국내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성 등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정부·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 창구로서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제감축 추진과정에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해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에 게재해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등도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1월17일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부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및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23년 4월까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 했고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 전화,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장한다. 질병관리청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17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6개국에서 접종하는, 국제적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연도에 마지막 지원 대상인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올해 예방접종을 모두 맞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 ·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나, 해외에서는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고 건설기계와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며 이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기준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설 연휴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철저 [금요저널]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부내륙지역 발생경계를 중심으로 양성개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 성묘 등의 이유로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차단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상황대응반을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야생조류 및 멧돼지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또는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연휴 전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현장대응 인력, 시설·장비 등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장의 출입차단 조치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산경로 및 철새도래지 등 사람-동물 간 접점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신고요령, ‘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 발생·오염 우려지역 출입자제 및 출입 전·후 소독 철저, 명절기간 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및 유의사항 홍보를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며 “철새도래지 및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연휴 기간 농가 방문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과 성묘 후 고수레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방역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총유기탄소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해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해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해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원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 용기포항 건설, 공공하수도 설치, 병원선 건조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진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오후 6시경에 가장 많았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5.3%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 13.1%, 안전거리 미확보 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술을 깬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올 설 연휴가 포함된 1월은 도로에 눈이나 서리 등이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도로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도로 주행 중에는 차 간 거리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설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75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이 중, 가장 많은 주택화재가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20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시간대 별로는 식사 시간과 겹치는 오후 1시와 마무리 시간인 20시 전후로 많았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6.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3%, 과열 등 기계적 요인 7.1%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주의 화재의 62.1%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불씨 등 화원을 방치했거나 음식 조리 중 부주의,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화기 근처에 두어서 발생했다. 교통사고와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니 자제한다. 겨울철에는 도로가 항상 얼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는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그늘진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도록 한다. 또한, 지인들과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불을 켜 놓았을 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 포장비닐 등)을 멀리하고 자주 환기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정부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께서는 예방수칙에 관심을 갖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자제하고 화기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