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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 실시

하남시,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 전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 3일차 일정으로 전국 동시 진행된 가운데 하남시도 시민의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참여했으며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 정각, 공습 경보가 발령되자 동 행정복지센터 내 시민들은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 대피시설로 신속히 이동했다. 대피소에서는 공무원과 민방위대원들이 배치돼 라디오 청취를 통한 위기 상황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며 실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은 스타필드 하남에서 진행됐다. 이현재 시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했으며 시설 관계자 주관으로 직원·민방위대원·고객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건물 지하로 이동해 국민행동요령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며 실제 상황을 대비했다. 이와 동시에 하남 주요 도로에서 이뤄진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실제로 출동해 시민들의 양보운전을 유도했으며 경찰과 소방이 협력해 교통을 통제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스타필드 하남 앞 지상 주차장에서는 55보병사단, 하남소방서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독 및 화생방 장비 시연·체험훈련을 진행해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화생방 장비를 직접 보고 배우며 비상대비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훈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이어지는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공습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며 “훈련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개선해 하남시의 비상대비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 상수도 행정서비스 2회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하남시, 상수도 행정서비스 2회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금요저널]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 상수도 1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리더십과 경영시스템 △주요사업활동 및 성과 △경영효율 성과 △고객만족도 성과 등 20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요금 동결·감면 노력, 건전경영체계 이행 노력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23년에 이어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달성하며 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성과를 입증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수돗물 품질관리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2일까지 접수…단지당 최대 5천만원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단지를 오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1개 단지에 총 4억9천만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과, 5년 이상 지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비원·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고 단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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