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부터 바꾼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 아동 폭력 등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성과와 함께 인권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이에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나아가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 조사 기관을 넘어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시행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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