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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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