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해양경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바다를 더 안전하고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해역의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제재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각종 위협 요소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복잡하고 심화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비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요소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능동적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과 시행령을 통해 해양경비 패러다임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에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명시했다.
시행령은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목적,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위성 등 광역감시자산 도입, 종합 해양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등 MDA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해양경비체계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자, 국민적 응원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해역의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믿음직한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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