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 건강은 학습권의 기초이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정책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단위 학교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기반 마련

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되었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명시하여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이자형 의원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개정안이 일선 학교에서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현장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도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도내 주거 형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개별 노동 문제를 넘어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실태 파악과 정책 추진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갑질·부당행위 발생 시 도의 직접 감사 권한 명문화,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금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환경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관련 교육·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지시와 관행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KT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시외버스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연구회는 그간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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