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KT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시외버스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연구회는 그간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