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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5분발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고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대금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의 상생협력법 개정에 발맞춰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마련해 도내 많은 중소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 날 발언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4월에 있을 제368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유관순 열사가 돼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윤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민의 자긍심도, 국가의 자주성도, 피해자들의 울분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배상 해법을 결정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일본과의 친선은 몇 차례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행자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상기시키면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행안부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중 경기도민이 209명에 이른다. 경기도는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철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식민사관이나 가해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투사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강제징용 피해 도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고 먼 거리의 화장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반면 화장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6개소 82기로 전국 화장시설의 21%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있는 화장장 4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 인구는 45만명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보건복지부 국가종합장사시설 국책사업으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 2040년 53만명, 2060년 7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2에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2조와 33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인용 조문 등에 일부 미비된 부분을 정비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체육대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지 농업의 경우 80% 이상이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및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울부짖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인만큼 국가가 농업을 외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이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며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