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며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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