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금요저널] 8 월 21 일 , 이수진 국회의원 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2025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8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024 년 재선 이후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반영해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중원구 중앙동 3009 번지 일원 도로의 열선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8 억원이다. 그동안 , 이수진 의원은 중원구의 중앙동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예산 5 억원 과 금광동 8 억원 , 금광동 하원초 - 래미안금광아파트 - 숭신여중고 일대 도로 11 억원 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도로 열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 2023 년 확보된 금광동 33 번길 열선 설치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 13 억원은 작년 10 월에 설치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총 45 억원의 행안부 , 경기도 예산이 중원구 도로 열선 사업에 지원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고려해 도로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집중 확보하고 있다” 며 , “ 이번 예산 확보로 더 안전한 중원구를 위해 힘쓰겠다” 라며 예산 확보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 “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중원구 민주당 국중범 ·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함께 노력했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우현 · 윤혜선 · 김윤환 성남시의원이 힘쓰고 있다” 며 , “ 겨울철이 오기 전에 열선 공사가 빠르게 집행되고 , 또한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열선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 참여해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 및 임상시료 내 흡연생체지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담배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고 흡연폐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케이티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 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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