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김영선 자산개발과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용훈 균형발전처장, 박수룡 K컬쳐사업부장 등 관계자로부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천400㎡ 부지에 약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케이팝 전문 아레나를 중심으로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023년 6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현재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 등 4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향후 사업계획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6년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CJ E&M과 CJ라이브시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기도와 GH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총 5,1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 될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저히 관리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부지 및 아레나 구조물 등 3,561억원 상당을 경기도가 GH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