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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여주시청사전경(사진=여주시) [금요저널] 여주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상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신속한 정비 등을 위해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훼손,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 등이 해당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이번 운영을 통해 여주시는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현장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2026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공모

여주시청사전경(사진=여주시) [금요저널]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5월 9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공모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은 마을 내 농경문화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현대적 활용을 통해 마을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브랜드 구축 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년에 걸쳐 총 4억 2000만원이 지원된다. 공모대상은 보전, 활용가치가 높은 농경문화자원을 보유한 마을은 참여 가능하며 다양한 농경자원을 탐색, 발굴해 농경문화자원을 현대적 해석과 소비자 트랜드에 맞춰 공모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외부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를 참조하거나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여주시청사전경(사진=여주시) [금요저널] 여주시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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