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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해우리 나눔장터’에 참여하세요

양천구,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해우리 나눔장터’에 참여하세요 [금요저널] 양천구는 9월 27일 양천공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 판매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해우리 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우리 나눔장터’는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도서 완구 등을 구민이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장터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아이들이 경제개념을 배우고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판매수익금의 10%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자율 기부하는 모금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테이블과 천막이 설치되어 참여 주민과 방문객 모두 편안하게 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판매물품과 가격표 등 기본 준비물만 지참하면 되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나눔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당일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하면 필요한 주민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며 남은 물품은 양천지역자활센터에 기증된다. 이와 함께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음료를 제공하는 ‘텀블러 데이’ △종이팩을 모아오면 휴지로 교환할 수 있는 ‘팩 모아 롤’ △비닐봉투 없는 친환경 장터 운영 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9월 1일부터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100팀을 모집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정은 우선 선정한다. 양천구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달의 네 번째 토요일에 해우리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장터는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해우리 나눔장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 장터가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 붙인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 33,864.1㎡에 267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구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있어도 가능하다. 구는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 배포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방침 등 적극적인 개선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과 함께 지역 내 전체 12개 주요 상권 중 밀집도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상권을 발굴해, 이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신청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지정된 제2호 골목형상점가 ‘서초쇼핑’ 이후 2년 만에 ‘반드레길 상권’ 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이날 지정식에는 반드레길 상인회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역본부장 등도 참여해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향후 구는 올해 하반기 총 5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모두를 지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3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 스피어’부터 ‘트로피 파크’까지 송파대로 달린다

‘더 스피어’부터 ‘트로피 파크’까지 송파대로 달린다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오는 10월 19일 잠실과 송파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 참여 희망자를 다음달 1일 추가 접수한다고 알렸다. 지난 2022년부터 송파구와 롯데백화점이 공동 주최 중인 ‘스타일런 with 송파구’는 매년 수천 명의 러너들이 참여하는 송파구 대표 달리기 축제다. 송리단길, 방이맛골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체육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잠실 일대 탄탄하게 조성된 러닝 코스가 백미다. 올해는 구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무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5㎞, 10㎞ 두 코스가 운영된다. 러너들은 잠실 너머 송파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대로를 달리며 초고층 빌딩과 어우러진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구 대표 랜드마크들을 지나게 된다. 특히 지난봄 새롭게 조성된 새 명물, 지름 7m 빛 조형물인 ‘더 스피어’ 와 세계적 작가의 공공미술품이 있는 가락시장사거리 ‘트로피 파크’까지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송파대로 중 1.5㎞ 구간을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여 보행자 중심 가로정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7월 기준 세부사업 25개 중 20개가 마무리됐다. 구는 향후 ‘더 스피어, 가락시장, 트로피 파크’ 등 지역 명소를 보행 축으로 연결해 관광 동선을 송파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타일런’은 매년 패션, 사진 등 특색있는 콘셉트로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마뗑킴’과 협업해 참가자에게 ‘러닝 키트’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코스 구분 없이 8만원이다. 오는 1일 오전 10시, 구와 백화점은 티켓 취소분에 대한 추가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모집 규모를 1천 명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열린 온라인 접수는 당일 마감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을 찾는 러너들이 송파대로를 달리며 새로운 지역 명소들을 한눈에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에게 송파구의 매력을 알리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초구, 20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서초구, 20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8월 개학을 맞아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7개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등 7개소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특히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 30명을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됨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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