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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김성남 위원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제9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이는 CCTV·센서·AI 분석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선언적·정책적 성격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허원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AI·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과 AI 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대안이자 도구”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선제적·예방적 산업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설 확충, 생활지도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이를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학교 유형 변경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구축”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학생 복지시설과 교육환경 구축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취지에 맞게 전환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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