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
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