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2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금요저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 소비자권익- 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실) [금요저널]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합니다(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8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님 사진.jpg [금요저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질의 사진 01 (사진제공=민형배의원실) [금요저널]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 편경))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은 현재 보유자 공백 상태로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 인력은 줄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총 639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해 K-컬처의 성장세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보호- 육성 예산도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세계가 K-컬처의 전통기술에 감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전통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보유자 발굴, 국가무형유산 보호- 육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전통문화가 세계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케데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확산 흐름과 달리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 세종, 충남의 경우 전담인력이 각각 8명, 4명, 17명 감소해 지원 역량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한명한명이 소중해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감축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 60대 30.0%, 40대 14.6%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 부산1,248명, 경남 920명, 인천 919명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주거·건강·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먼저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독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감소했다. 반면, 임대인이나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해지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불과 4%에서 최근 4년간 20%를 넘어서며 5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명절과 연휴 시점에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증폭되며 안부 확인 누락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숫자는 냉정하다.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 위험은 비수급자보다 13배에 달한다”며 “명절 전후는 고립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