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금요저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금요저널]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은 6 월 24 일 ,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행정수도 완성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 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 ”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 국토균형발전 ,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 완전 이전 ’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 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 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 ” 이라며 , “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며 , “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 ”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 월 24 일 , 23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 · 후로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데 반해 ,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다수는 50 인 미만의 영세 ·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 및 언어 지원 등의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 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3 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 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