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금요저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금요저널]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편집장은 현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편집장은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군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초급간부들의 부족으로 군의 뿌리부터 망가지고 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초급간부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요소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금요저널]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금요저널]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에 첨단분야를 증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나빠졌다”며 “지방 소멸과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집중투자와 국가 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동안 추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불균형하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6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0% 감소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는 수도권이 27.37% 줄어들 때 비수도권은 38.18%로 더 줄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박덕흠 국회의원 은 1 일 , 새한일보가 주최한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농촌 지역인 동남 4 군 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 ,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 무기질 비료 예산 반영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고 , △ 농촌협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농림부 내 총사업비가 큰 사업에 동남 4 군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해냈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벤처 정책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면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제조·자율주행·바이오 등 각 산업에 AI를 접목해 응용분야를 선도하는 AI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생태계 조성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어려우며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AI 기술로 고도화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기업가정신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지역거점별 신산업 AI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등 발제에 이어 오경진 태림산업 대표,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 임종태 국립한밭대 교수, 김현준 클롭 대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종석 GIP 전략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및 혁신역량 격차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AI 기술과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융합해 혁신 제조 생태계를 조성 △둘째, 비수도권 3만 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셋째, 10조 원 이상의 범부처 자원을 투입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 등 세가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발제에서 업사이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책금융은 대부분이 대출·이자 보전·보증 위주의 채권계약으로 설계되어 부실은 공적으로 성공 이익은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전환사채나 벤처대출 구조로 공급해 낮은 표면금리와 함께 일정 조건에서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성장의 업사이드를 공유하고 실패 시 최소한의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스케일업을 통한 초거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핵심 과제로 △국책 연구소와 대학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통해 창업 인재들이 연구 환경과 인프라를 유지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마련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창업지원기관과 투자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국인 창업자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과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합 관리할 비즈니스 코리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국가간 기술경쟁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수요 관점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금요저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