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금요저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북한 1년 넘게 방사성폐수 방류 정황…사실이라면 윤 정부 1년 넘게 방치”질타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 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다행히 서해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오염 사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는 일본, 북한이 다를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 정부 시절부터 방류가 방치되어 온 사안인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용현의 무인기를 이용한 외환죄 의혹 등을 언급하며“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아무쪼록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송도 R2블록 특혜 반복은 안 돼… 졸속 투자심의·아파트숲 절대 반대, 주민 중심 개발로 재설계해야” [금요저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는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절대 불가 △R2부지 내 40% 이상을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개발 △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 등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을 인천경제청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과거와 같은 폐쇄적 제안공모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절차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편익 우선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투자심의는 결코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이번 투자심의는 결코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 공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만 맡길 수 없으며. 주민과 함께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한 질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편익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을 변경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교 행정실, 이젠 법으로 설치 근거 마련된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을 신설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학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포함 이광희, 이수진, 정진욱, 이병진, 이재관, 박지원, 송재봉, 조계원, 김남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후,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거점역으로 그간 경부고속도로 동측에만 출입구가 위치해 서측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5번 출구 개통으로 서측 지역에서도 GTX-A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월, 구성역의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된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본선 터널 내 송풍기 및 대형 공기정화장비를 긴급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구성역 이용객들의 숙원이었던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시키며 역사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언주 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통 이후에도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은 7 월 1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 ’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 년 9 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 며 , “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김영배 , 윤후덕 , 이용선 , 이재정 , 조정식 , 차지호 , 한정애 ,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 “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 ” 이라며 ,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라고 판단해 ,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며 ,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 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상황 , 국제관계 변화 , 주민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하며 ,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표현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은 침익성이 크므로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 사전신고제 ’ 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 향후에는 ‘ 한반도평화법 ’ 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22 대 국회에 발의된 17 건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심의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주요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 이재강 의원실이 ‘ 주식회사 박시영 ’ 에 의뢰해 6 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의 74% 는 ‘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고 응답했다. 또한 ‘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는 의견도 62.2% 에 달해 , ‘ 필요하지 않다 ’ 는 응답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 국민 여론 역시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병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감액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심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달 수단을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일을 할 수 없고 배달업체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과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도 이런 안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현행 법적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에 정해진 배달 수단으로 포함시켜, 배달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난 2022 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 만 6,853 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 인 20 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 년이 되어가지만 ,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6 일 ,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해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 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 “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