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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두레함께데이 성료, 관광두레·여행업계 교류의 장 열려

2025 두레함께데이 성료, 관광두레·여행업계 교류의 장 열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5 두레함께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두레와 여행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최초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등 124개사 250여명이 참석해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는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관광상품에 대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사업체와 여행사의 니즈를 반영해 1:1 상담을 매칭함으로써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높였다. 이날 이루어진 453건의 상담을 통해 106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아울러 공사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제도와 상품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T-BACK 천연염색 체험 키트, 월출산 등쿠션, 꿀도둑 천연벌꿀 등 총 29개사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였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사업체와 여행업계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민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8월 기준, 50개 기초지자체에서 23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되고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넷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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