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 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 달성, ’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 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 홍보를 강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해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만약, 발굴된 재난이 고위험 요소로 식별되는 경우,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 잠재된 작은 위해요소가 누적되면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에 산재된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현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첫 행사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6일 14~오후 4시, 창원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상품 추가 확대 조치에 따른 기업 문의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창원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원을 직접 방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이 전문 법률·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원에는 주력 제조업종이 소재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만큼 금번 파생상품 확대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국의 파생상품 추가 조치가 발표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산업부가 직접 산업 현장을 찾아 마련한 것으로 기업이 美 관세 조치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사업 소개와 美 232조 품목관세·파생상품 관세 및 상호관세에 대한 안내로 시작됐다. 이후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애로사항인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HS 코드 분류, 증빙서류 마련 및 통관서류 작성 방법,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20여개 기업의 40여명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간 1:1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세 및 수입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릴레이 방식으로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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