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질의 사진 01 (사진제공=민형배의원실) [금요저널]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 편경))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은 현재 보유자 공백 상태로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 인력은 줄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총 639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해 K-컬처의 성장세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보호- 육성 예산도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세계가 K-컬처의 전통기술에 감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전통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보유자 발굴, 국가무형유산 보호- 육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전통문화가 세계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케데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 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 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 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 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 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10(금) 09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10(금) 13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10일(금)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등산사고 예방요령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또한, 산에서는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등 사고 위험이 높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러 산에 오르는 경우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가까운 산을 가더라도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다.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 관련 정책연구 △의료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재난 의료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4년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추석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셔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