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화합 기원제,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삼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와 최순고 김천부시장, 강성규 영동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과 3개 시·군 문화원장 등 3백여 명이 자리해 삼도 화합을 기원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며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으며 3도 3시군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돼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웅진성퍼레이드1 (사진제공=(재)공주문화관광재단) [금요저널] 제71회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지광)이 주관한 이번 백제문화제의 ‘웅진성 퍼레이드’는 지난 10월 4일 총 1,300여명이 함께 공주청년센터에서 공산성 연문광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공주)’의 찬란한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시민주도형 역사문화 퍼레이드로 진행됐다. 이번 퍼레이드는 최원철 공주시장, 공주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시민과 함께 직접 행렬에 참여해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퍼레이드는 ▴웃다리농악보존회, ▴백제춤전승보존회, ▴공주시 향우회, ▴무형문화재 선학리 지게놀이, ▴두레풍장 보존회,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바이크 행렬 등 7개 지역단체와 무령왕의 행렬 및 공주시의 8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하여 축제의 흥을 돋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웅진성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인 ‘무령왕의 행렬’은 웅장함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행렬은 백제의 위용을 알리는 고취대를 선두로, 백제의 무녀와 궁녀, 왕의 어가, 백제 병사 등의 행렬이 이어지며 왕실의 장엄한 위엄을 완벽히 재현했다. 행렬 주변에는 백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진묘수, 동탁은잔, 용’ 등 조형물이 함께 이동하며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등장한 공주시 8개 읍면동 시민행렬은 각 지역의 특색과 자랑을 살린 상징 조형물을 선두로 진행되어 퍼레이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했다. 이인면의 ‘찰방을 상징하는 말’, 탄천면의 ‘황금계란(금빛탄천)’, 우성면의 ‘소’, 사곡면의 ‘공주밤’, 신풍면의 ‘신풍고추’, 중학동의 ‘학문’, 웅진동의 ‘고마나루’, 월송동의 ‘소나무’ 등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시민들의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에게 공주시를 알렸다. 퍼레이드의 절정은 연문광장에서 펼쳐졌다. 행렬에 참여한 8개 읍면동 시민이 광장에 모두 도열한 뒤 준비된 공연과 함께 무령왕에게 읍면동의 특산물 및 상징품을 진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퍼포먼스의 마지막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다함께 춤을 추며,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시민의 화합을 상징하는 감동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의 김지광 대표이사는 “올해 웅진성 퍼레이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진정한 시민주도형 축제였다.”며, “시민이 곧 백제의 후예이고, 시민의 참여가 곧 공주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주시민과 함께 백제문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웅진성 퍼레이드가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2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금요저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 소비자권익- 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실) [금요저널]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금요저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되었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에서는 앱마켓 등록 이후의 업데이트 내역 및 게시 중단 일시, 다운로드 수 및 활성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이용료가 22년 366만원, 23년 372만원, 24년 127만원 발생해 총 867만원의 불필요한 운영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대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이 손목닥터 9988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이용범위(올림픽 공원 한정)와 인센티브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재개발 및 서버 이용료 등 추가 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4년 5월 시스템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영상표시장치인 스마트폴은 올림픽공원 방문객 대상 홍보를 위해 존치- 운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앱마켓 등록 중단 전후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류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행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합니다(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8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금요저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님 사진.jpg [금요저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