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

결의문 발표 퍼포먼스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동위원장단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난 2025년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공공분양 독단 행정 강력 규탄!

전성균 의원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은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화성특례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명근 시장이 ‘시민이 원한다면 광비콤 원안 검토 및 유통3부지 문제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불과 1년 만에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전 의원은 지난 12일 LH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광비콤 공공분양 사전 예고를 언급하며, “시 집행부가 이를 몰랐다면 명백한 ‘무능’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분양’ 말 한마디에 화성 동탄의 미래 지도가 헌신짝처럼 바뀌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LH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명근 시장에게 공문 발송 수준의 소극적 대응을 넘어 직접적인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적인 저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유통3부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시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절규하고 있는데, 시는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오늘 오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강행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 뒤에 숨는 행정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LH를 향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LH가 부채 해결이나 공공분양이 목적이라면 동탄의 미래인 광비콤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빚고 있는 유통 3부지를 활용하라”며 “유통 3부지에 공공분양을 진행한다면 바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상균의원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금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발생하는 잦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 및 절차 명시 △셔틀버스 운행 노선 명확화 △이용 대상자 규정 △셔틀버스 홍보추진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된다면,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이용운 의원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공로패’수상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의원이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 체육회가 주최한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에서‘공로패’를 수상했다.이는 체육 생태계 활성화 및 직장·장애인·생활 체육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정책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경기도 체육상 시상식은 경기도 체육 활동 발전에 대한 노고와 체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 의원은‘체육 생태계 발전’과 ‘직장·장애인 차별 없는 체육 활동 증진’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였다.이 의원은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장애인 체육 활동 증진 △생활 체육 생태계 개선 등 화성 시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장애인의 체육 활동 접근성 제고와 생활 체육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추진한 점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이용운 의원은“이번 성과는 체육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분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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