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시, 제11회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어린이 그림 공모전’ 열어

광명시, 제11회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어린이 그림 공모전’ 열어 [금요저널] 광명시는 ‘제11회 광명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기념해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9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로 나누어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부문별로 차별화했다. 유치부는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해님, 바람이 도와주는 우리 동네’ 와 탄소 절감을 주제로 한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리면 된다. 초등 저학년부는 윤리적 소비를 주제로 한 ‘지구와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쇼핑’ 또는 사회적경제 기업가·활동가를 주제로 한 ‘우리 동네를 도와주는 멋진 어른들’을 주제로 한다. 초등 고학년부는 ‘공정무역으로 이어지는 광명과 세계’ 또는 ‘우리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광명의 미래’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규격은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부는 8절지, 초등 고학년부는 4절지 크기로 크레파스·물감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시는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해 총 1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9월 13일 오후, 광명시민운동장 무대에서 진행되며 같은 날 수상작 전시도 함께 열린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사회적 가치, 환경,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 26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광명시, 26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금요저널] 광명시는 오는 26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해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와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 2025년‘걷기동아리’ 참여자 모집

광명시, 2025년‘걷기동아리’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광명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지역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 참가팀을 18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이며 특히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집중 모집 기간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3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팀은 걷기지도자 1명과 일반 시민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걷기지도자는 반드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참가팀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반드시 걷기지도자 1명과 일반 참가자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걷기지도자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이다. 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일반 참가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큐알코드 스캔 또는 온라인 링크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팀명과 걷기지도자 및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동아리 활동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활동 방식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팀별로 자유롭게 걷기 코스와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활동 전에는 활동 인증을 위한 ‘워크온 챌린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걷기지도자가 활동일지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 시간을 충족할 경우 회당 3만원의 활동비가 걷기지도자에게 지급된다. 단, 활동 인정 횟수는 매월 10회 이내로 제한되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즐거움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