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 ‘결실‘은 성실한 노력의 결과이자 지속을 의미하는 만큼, 한 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이라는 씨앗이 이제 성과라는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도전을 지속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9대 의회 의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반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함께 나누는 성장을 지향하며 미래를 품는 비전을 안고 도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생현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열리며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립호매실어린이집에 ‘제2호 초록꿈정원’ 조성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이 제2호 초록꿈정원 개장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시립호매실어린이집에 제2호 초록꿈정원을 조성했다. ‘초록꿈정원’은 수원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기업과 시민의 후원을 받아 조성하는 어린이 정원이다. 어린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다. 이번 2호 정원은 우이산업이 초록꿈정원 조성 후원금으로 기탁한 3000만원을 활용해 조성했다. 20일 시립호매실어린이집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여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김광일 우이산업 대표, 시립호매실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휴지 등에 초록꿈정원 40개소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부금 모집과 정원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수원시는 대상지 추천, 홍보지원, 봉사활동 지원 등 행정적으로 협력한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초록꿈정원은 우리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배우고 건강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라며 “후원해 주신 기업과 함께해주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구를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허가대상허가구역의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는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등 대출 규제도 즉시 시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라며 “아파트 매수 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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