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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_의사과학자_의과학자_고급인력_양성_맞손 [금요저널]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KAIST, 충남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의과학 융복합 인재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전이 보유한 풍부한 바이오·의과학 연구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산학 연계 역량을 바탕으로 임상과 기초연구를 융합한 의사과학자 및 의과학 분야 고급 연구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의사과학자 및 의과학 전문인력 공동 양성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 △교육·연구 인프라 및 정보 공유, △현장 실습 및 임상연계 교육 △지역 바이오기업 협력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본 협약을 통해, KAIST의 첨단 연구 역량, 충남대의 의학 및 임상 기반, 바이오헬스케어협회의 산업계 네트워크, 대전시의 행정 지원을 결합해, 교육-연구-산업-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혁신 모델 구현을 꾀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과학기술과 의료,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도시로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와 임상이 결합된 고급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역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소방본부_다중이용업소_소방안전관리_우수업소_6곳_선정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7일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활동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6곳을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이번 현판식은 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업소에 공식 인증 표지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리고 지역 전반의 자율적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최근 3년간 화재사고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으며 종업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 중에서 선정된다.올해 우수업소로 인증된 곳은 △메가박스 대전중앙로 △스타벅스 중앙로R점 △스타벅스 갈마DT점 △스타벅스 대전용전DT점 △투썸플레이스 대전가수원DT점 △투썸플레이스 오룡역점 이다.인증 업소는 앞으로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이후 정기 심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이 없을 경우 인증을 갱신할 수 있다.안정미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우수업소 인증이 시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업소의 자율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를 꼽았다. 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을 꼽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호종 부시장,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면담 [금요저널]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와 카이스트를 방문한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만나 연구·교육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에서 대전시와 맥쿼리 대학교는 양측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가능한 분야를 논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부시장은 다우튼 총장에게 대전시의 4대 전략산업을 소개하면서 올해 선정된 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의 주된 내용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종 개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올 9월 창립하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언급하며 맥쿼리에서도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에 다우튼 총장은 맥쿼리 대학 측에서도 바이오 연구와 신약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며 교류 협력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대전시와 많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장호종 부시장은“이번 호주 맥쿼리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바이오를 포함한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의 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호종 부시장,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면담 [금요저널]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와 카이스트를 방문한 호주 맥쿼리 대학교 브루스 다우튼 총장과 만나 연구·교육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에서 대전시와 맥쿼리 대학교는 양측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가능한 분야를 논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부시장은 다우튼 총장에게 대전시의 4대 전략산업을 소개하면서 올해 선정된 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의 주된 내용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종 개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올 9월 창립하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언급하며 맥쿼리에서도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에 다우튼 총장은 맥쿼리 대학 측에서도 바이오 연구와 신약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며 교류 협력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대전시와 많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장호종 부시장은“이번 호주 맥쿼리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바이오를 포함한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의 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