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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3년 여름 수생태계 지점별 초미소남세균 비율(%)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유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 지난해 여름 동안 전국 하천에 서식하는 초미소남세균의 비율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2023년 전국 하천 16개 지점의 총 미생물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미소남세균 평균 비율이 16.8%로 나타났으며 2년 연속 조사한 9개 지점만 비교하면 5.1%에서 18%로 3.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지점 중 진양호 판문 지점의 초미소남세균 비율은 2022년 2.2%에서 33.4%로 15배 증가하고 북한강 청평 지점은 0.8%에서 15.6%로 약 20배 늘었다. 또한 2023년 새롭게 조사된 남한강 강천 지점은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45.2%로 전체 16개 지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초미소남세균은 기후변화 지표생물로 0.2∼2㎛로 매우 작고 가벼워 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주로 물 표면에 서식하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식이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2023년 여름 평균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10% 길고 온도는 1℃ 높았으며 특히 진양호 판문지점은 한낮 표층 수온이 3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가 더워지면 수생태계 내 초미소남세균의 서식 지역과 비율이 늘어난다고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어 있고 우리나라 하천도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구진은 조사지역을 확대해 생태계 관측 고도화를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최신 유전자 분석 방법을 활용해 어떤 종이 얼마큼 서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동식물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통합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해 정부가 발급하는 7가지 신분증에 성명·날짜 등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행정서식의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장은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산림청은 17일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 에 선정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2022년부터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산림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운영해 외부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등을 답사해 산림청의 스마트한 업무공간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실은 칸막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위에 관계없이 책상 크기를 최소화해 여유공간을 마련해 공유와 협업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국장실 및 회의실 중간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회의 유형에 따라 확장·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획조정관실의 업무성격, 근무방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실형 회의실과 문서고를 조성했으며 특히 업무용 노트북인 온북을 시범도입해 자율좌석제, 집중근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라운지와 영상회의실은 산림청 연구개발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 및 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7년부터‘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적용해 직장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정부기관의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 통일부, 기재부, 조달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을 선정해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여 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을 진행했다. 김정훈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업무공간 혁신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건” 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요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해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 183종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183종 중에는 지하수 관측점의 설계와 설치 지침, 우물 양수 시험의 설계, 수행,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지침 등 다양한 지하수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8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은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으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 총 6,211명이 재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돼 있다. 현재는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에서 전문직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전문직위를 신설할 때 소속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직위를 확대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전문직위를 신설할 수 있으나, 우선 신설한 후 인사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해 소속 장관에 대한 인사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적합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신규분야를 발굴해 전문직위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시 기존 월 68만원에서 월 83만 5천원까지 인상돼 장기재직자를 우대한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공직 내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한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직공무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 내 전문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원, 작년 76억원에 이어 올해는 8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 병원선 건조,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을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월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물품관리법’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는‘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원에서 3억 6천 4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사진=PEDIEN) [금요저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