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사진제공=거창군) [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22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제29회 노인의 날’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주언 도의원, 각 경로당 회장과 총무, 수상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색소폰 연주, 고고장구 공연과 초청 가수들의 신나는 가요메들리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어 한국웃음재단 이재우 대표가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어르신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창군수, 대한노인회장, 거창군지회장 표창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강창남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르신들은 늘 우리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기반”이라며 “평화와 풍요를 이뤄낸 어르신들의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거창시니어카운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행복식탁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절 질환 등으로 바닥에 앉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라운지 (경기도 제공) [금요저널] 세상에 없던 도서관, 도서관들의 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 기후 도서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도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경기도서관’이 9년여 간의 준비를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경기도서관은 기존 책을 읽는 도서관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분명 다른 모습의 도서관이다.세상에 없던 도서관은 김동연 지사의 도서관 운영 철학이 반영된 개념이다.김 지사는 2022년 10월 경기도서관 착공식에서 “단순히 와서 책 읽는 장소가 아니라 책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경기도서관이 해냈으면 한다”고 도서관에 대한 바람을 밝힌 바 있다.총사업비 1,227억원 투입됐으며 연 면적 27,795㎡(지상 5층·지하 4층)로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지하 2~4층은 주차장이며 방문 시 2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한다.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은 도서 열람과 체험, 전시, 창작공간으로 구성됐다.장서는 총 34만 4,216권으로 도서가 14만 8,181권, 전자책이 19만 6,035권이다.도는 향후 5년 내 도서 25만 권, 전자책 30만 권 등 최대 55만 권까지 장서를 확대할 계획이다.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개관에 앞서 23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기후위기·AI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도서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개관 당일인 25일 오후 3시에는 지하 1층에서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을 주제로 개관식을 진행하며 오후 4시에는 박위 작가가 참여하는 북토크가 열린다.개관식은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다.같은 날 도담뜰에서는 ‘경기다독다독축제’가 열려 ‘오감으로 독서하라!’를 주제로 한 야외 독서체험 행사가 마련된다.또한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지하 1층 전시공간에서 기후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깃털과 이끼’그림책 원화 전시가 열린다.이번 주말, 책과 지식을 넘어 도전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경기도서관을 만나보자.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6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해 오존 등 환경 부문별 영향을 다뤘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변화 및 오존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 오존농도와 환경영향을 분석했다. 현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오존 농도 및 관리 현황,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오존 관리 정책방향 제언 등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며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낮 시간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의 자극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21년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일 최고 기온과 일 최고 오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주의보의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첫 발령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발령일은 늦어져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대는 첫 발령일이 주로 5월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 25일 4월 20일이었으며 올해는 4월 18일 전남에서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보고서는 미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오존 농도가 2000년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 기반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오존은 기체상태로 존재해 노출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존과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 무역보증·보험 우대받는다 [금요저널]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혁신조달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등 조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조달기업에게 수출 신용보증·무역보험 한도 최대 50% 우대, 보증료·보험료 최대 3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 정보를 제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지패스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3년 69개사로 출발한 지패스기업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1,056개사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393개사가 157개국에 12억 5천만불 상당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조달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거래처 발굴과 진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설명회를 6월 28일 오후 4시에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7일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6월 23일 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63년부터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 발표에는 학문후속세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A유형과 함께 중견연구자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인문도시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연구집단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7월 1일 개시 과제 총 1,036개의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7월 1일에 연구가 개시되는 신규과제들은 연구자 개인 단위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과제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성과확산·기반구축 성격의 사업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연구현장에서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7.1. 개시과제의 선정 과제 수 및 선정률은 확대됐으며 우수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청 과제 수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해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선정 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가 확정되며 이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덧붙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B유형의 경우 9.1. 개시과제이지만 7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해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등 예정된 9.1. 개시과제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연구현장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 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가치 창출 및 축적, 문제인식 및 활용 역량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발표될 새정부 국정과제의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혁신역량을 갖춘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역동적 학문생태계의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한 국 교육부와 몽골 교육과학부는 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회의를 6월 23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는 한-몽골 교육장관 회의에서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로 2016년 1차 개최 이후 두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2017년 제2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제1차, 2차 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한·몽골 두 나라 간 교육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한-몽 대학 간 인적교류 등 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상호 협력, 교육정보화 지원 지속 추진, 학교급식 프로그램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특히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친한·지한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몽골 초중등학교에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몽골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및 대학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하려고 한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 온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문화유산보존융합학과 신설을 비롯해 국내 대학의 지식 등의 공유 의제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을 통해 몽골의 교육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교원 및 학생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역량 개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향후 몽골 교원 대상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및 노트북, 개인용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해숙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육공동위원회를 통해, 두 나라 간 교육협력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우호증진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4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를 2023년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공동위원회는 마무리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했다.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6월 30일에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6월 2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2%,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6월 24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명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0명이고 60세 이상이 1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4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8%이며 최근 1주간 14.4%~17.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334명으로 수도권 3,931명, 비수도권 3,403명이다. 현재 41,3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4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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