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아시아 최대 물 협력 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가 올해 5월 14일자로 유엔환경계획의 ‘물분야’ 공인기관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는 기후적응력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에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스템 및 안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및 사업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해 2016년에 설립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26개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176개 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유엔환경계획 공인기관 지위 획득은 그간 아시아물위원회가 개도국에 기후위험 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 위험관리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는 등 물안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인기관 지위 획득으로 아시아물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 등 환경의제 관련 유엔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환경의제 설정 및 전략·예산 승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아시아물위원회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녹색전환이니셔티브 회원으로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 발전을 활발히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결과는 아시아물위원회가 물분야 협력 기구로써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아트’, 9개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세계로 나간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2025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주한 외국공관과 재외한국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34개국의 해외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현지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질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선정 단체가 국내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124개 해외 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협업 작품을 선보일 1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협업 국가는 독일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총 9개국이다. 무용, 전통예술, 연극, 다원 예술 등에서 공연 7개와 전시 3개 협업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각 교류국에서 각각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협업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문화예술재단이 마련한 소장품 교류 전시이다. 아부다비에서는 주요 문화예술 거점인 ‘마나라트 알 사디야트’에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남준, 이불, 양혜규 등 한국 대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에서는 12월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와 프랑스 ‘에르베 쿠비 컴퍼니’ 가 한불 공동 무용 창작 작품 ‘노 매터’를 무대에 올린다. 하반기 국내에서는 한국-오스트리아 공동 무용 작품 ‘춤추는 광부들’, 한국-일본 전통 가무악 협업 공연 ‘처용, 바다를 건너다’, 싱가포르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인 ‘에스플라네이드’ 가 참여한 한-싱가포르 재즈 협연 공연, 안애순 컴퍼니와 이탈리아 ‘파브리카 유로파 재단’ 이 함께하는 무용 작품 ‘첫 번째 춤’ 등이 열린다. 공연과 전시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는 해외 단체가 직접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서 케이-컬처의 세계적 위상과 맞물려 한국 예술인과 협업을 원하는 현지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예술단체 간의 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21.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셔클’은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0,294명으로 증가하고 누적 이용횟수가 414,261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에서 I-MOD를 실증 중인 씨엘은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운영한 결과를 비교해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응답 모빌리티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현황을 발표하면서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 투자유치, 273명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단위: 원/kg)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해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 ’20년 세계식량기구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 등 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해, 6월 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보건포럼은 국제적 보건정책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상, 생태, 보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기후위기 현상 및 그에 따른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가적 건강적응대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 3월에 공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질환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질병감시체계를 이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감염병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by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고위급 간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4,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는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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