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금요저널]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이 공개됐다. 연구수행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2025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천 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강원권, 제주권, 부울경권, 호남권 순으로 컸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 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금요저널]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의 대상’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위기나 재해·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 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금요저널]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운 직원은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게임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C게임사는 아직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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