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 참여해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 및 임상시료 내 흡연생체지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담배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고 흡연폐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케이티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 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 내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및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이번 개선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다솜둥지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과 국립공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공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올해 6월에 전남 고흥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평촌마을 12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 42명이 도배, 장판 교체, 대문 도색, 마을 쉼터 설치 등을 끝냈다.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27일부터는 전남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나리, 모래, 세목, 넉구 마을 등 16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교체, 안전 난간 설치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전기안전점검, 담장 도색, 마을 청소 등도 병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치악산, 월악산, 변산반도 내 마을 총 11가구를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면서다. 김 전 의원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게 발목을 잡았다. 다만 장관도 아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고강도로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일각에선 김 전 의원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친분 탓에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측근 기용과 사적 채용 논란 등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2021년 4월26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금요저널 이승섭본부장 민주평통 "취임식 준비 사실 아냐…계획 無" 25일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인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와 달리, 수석부의장 인사를 대통령이 재가(裁可)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 내정됐으며 곧 취임식이 열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상황이 달라졌단 얘기다. 대통령실 사정에 능통한 여권 한 관계자는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연루사건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사고 동산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이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해 이번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서울 송파중앙 및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둘째,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부실대출 및 부당행위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내용을 대폭 추가해 등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조사·수사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금고 합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등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두 번째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8월 26일 오후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1회 행사는 지난 7월 농식품부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가 주자로 나서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 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대전시에서 마련한 ‘대전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전시는 기관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이날 행사를 통해 해당 계획을 발표하고 보고 간소화, 초과근무 단축, 불합리한 관행 근절, 정시 퇴근 문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전시 직원들이 직접 연출부터 출연까지 담당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인식 차이를 흥미롭게 표현한 동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로 강성윤 더넥스트컴퍼니 대표가 ‘조직문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강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열 목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엉뚱하고 발칙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케이티, 강원도, 대전시 소속 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제언과 기관별 혁신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현장 및 유튜브 참여자와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일하고 싶은 직장,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 젊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내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지자체의 ‘혁신 청년 중역 회의’를 구성·운영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경직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번갈아 가며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혁신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혁신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행정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 간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 이어달리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비롯한 정부혁신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우수사례가 전 행정기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금요저널]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수단·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교차로·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 마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보행 사업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운동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금요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세안 10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은 지난 2019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재난관리 교육과 각국의 다양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재난관리 공무원 역량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과정은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초청해, 재난관리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외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론 중심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됐다. 주요 현장 견학지로 홍수 재난관리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강홍수통제소 및 충북 백곡저수지, 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 지휘 본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대국민 안전 체험을 담당하는 보라매 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한국의 재난관리 및 현장지휘 체계를 갖춘 기관 견학을 통해 서로 간 재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아세안 재난관리 공무원의 재난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론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혼합형 교육방식을 진행된다”며“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국의 케이-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해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아세안과의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 8.2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26일에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에 이은 공식 이행위원회 회의로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다양한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RCEP을 활용한 회원국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회원국들은 RCEP 사무국 설립방안, 상품 양허표, 원산지 기준에 사용되는 HS코드 최신화 방안 및 공동위원회 작업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RCEP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상당 부분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RCEP의 원활한 이행과 역내 중소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9.11월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게 RCEP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인도의 RCEP 공동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인도참여 절차규칙’을 논의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예정된 RCEP 장관회의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최종적으로 논의·채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들과 RCEP 이행·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함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K FTA 컨설팅’ 등 FTA활용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를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관세청이‘RCEP 이행지침’, 코트라가 ‘RCEP 실무활용 가이드’등을 배포해 기업들이 쉽게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RCEP 역내‘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해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역내 중소기업 RCEP 활용 지원을 비롯한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확정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로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동시에 심사한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신청,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인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신청내용 심사 결과 신청된 의료기기에 대해 관계부처·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하게 된다. 나아가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해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그간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단되었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확대해 분류한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해 전문적 심사를 제공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 신청 후 최대 250일이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도 간소화 한다. 이번 통합심사·지정제, 혁신성 인정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이나 유관단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현장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