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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추진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되며 전통시장을 비롯해 도·소매업체,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배추김치, 고춧가루, 절임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온라인 마켓의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에서도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시는 정확한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주요 정체구간 교통개선 본격화

화성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주요 정체구간 교통개선 본격화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관내 주요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화성시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상습 교통정체 및 불편 구간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교통체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착수됐다. 중간보고회는 김성현 교통국장 주재로 교통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동부·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등 시 관련 부서를 비롯해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의 교통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의 중간보고에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순으로 이어졌다. 보고회에서는 시청로 남양로 마도IC 교차로 신리IC 등 11개 주요 혼잡지점에 대해 △도로 선형 개선 △차로 운영 효율화 △신호체계 최적화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 문제는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적기 치료를 돕기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1955~74년 기간 중 홀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한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사지으면 생기기 쉬운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5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원의 90%를 지원한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5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지며 검진 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제공된다. 이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 건축산업과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검진시행은 6월 2일~11일 읍면별 검진일정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장소로 방문해 이동식 검진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화성 동부권은 동부출장소, 동탄권은 동탄출장소 그 외 서부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 지원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절차와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존 시설이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특히 오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향후 실제 변경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용도변경 컨설팅은 화성시청 건축정책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가 진행한 컨설팅 중 2건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황국환 주택국장은 “생활숙박시설 컨설팅이 시설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소유자들이 제도를 활용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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