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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홍보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홍보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0월 23일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앞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의무보험 가입, 무보험 운행 근절 등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피켓 등을 이용해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 전단지 및 포스트잇, 볼펜 등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원, 사업용 기준 230만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소 4만원,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청년센터, 개관 4주년 기념 11월 특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의정부시 청년센터, 개관 4주년 기념 11월 특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는 개관 4주년을 기념해 10월 24일부터 11월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지난 2021년 11월 문을 연 청년센터는 그동안 관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개관 4주년을 맞아 청년들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유명 재즈밴드를 초청해 ‘재즈 콘서트’를 연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감자탕 만들기’ △소통하며 힐링하는 ‘케이크 만들기’ △내가 만드는 ‘2026 청년공감터 달력’ △체험 프로그램인 ‘은반지 만들기’ 등 15개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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