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3개 구 합동교육 성료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2024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3개 구 합동 교육으로 추진됐으며 일산동구에서 주관했다.
교육에는 3개 구의 노래연습장 대표자 73명이 참석했다.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한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교육, 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체험 등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실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 안전체험교육을 병행해 업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은 영업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와 법령 제반사항을 알려주는 유익한 강의였다”며 “특히 화재진압체험 등 재난안전교육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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