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8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 생산요소로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덕양구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5조에 따라 지역 농업인, 농지 및 농지 정책 전문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 및 신규 위촉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고양시 및 연접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에 공유 관계가 없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 법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위촉식에 참여한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 농지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농지의 거래량 또한 일산동⋅서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농지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덕양구와 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촉식을 통해 앞으로도 투명한 농지거래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