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2천여만원 지급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화전동 고양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95명에게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원 규모는 총 2천 5십여만원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급이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024년 고양시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월 3만원 기준으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자이지만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초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5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모두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물 부착, 우편 송부, 전화 안내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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