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 개인분 41만7,573건에 41억 2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사업자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위택스, 팩스, 구청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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