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사전경(사진=이천시)
								
							 
						[금요저널]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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