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금요저널] 양주소방서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술한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48시간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희망하는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개인별 월 포상금 지급은 5건 이하로 제한된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며“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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