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및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1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오후 11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된다.
단, 시계 외 할증 20% 및 호출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동↔ 읍면동 운행할 경우 2km 초과 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000원에서 20% 인상된 4800원으로 조정 2km 초과 시 63% 할증률은 변동이 없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