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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K-컬처밸리 살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6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책 판단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행정 혼선을 초래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 정책 판단을 변경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에는 분리 추진, 이후에는 통합 추진으로 오락가락한 경기도의 정책 결정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낳고 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월 글로벌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는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532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급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또 “경기도가 더 이상 ‘별도 추진이냐, 통합 추진이냐’와 같은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해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을 반영해, 예술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까지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희시 의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희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DMZ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Let’s DMZ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Let’s DMZ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더욱 기대와 사랑을 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et’s DMZ”사업은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서 DMZ 관련 학술, 공연, 전시·체험, 지역문화행사 등을 연계·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by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정승현 경기도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2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및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슈스, 파이낸스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복지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민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과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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