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