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 급식비에 한정돼 있던 지원 항목을 법령에서 정하는 포괄적 경비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조례상 목적에 명시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확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대상을 기존의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으로 변경해 이용 대상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청 단독이 아닌 시·군·구와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급식비 중심의 제한적 지원을 넘어 교육활동 전반과 교직원 처우 개선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창 의원은 지난 4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하늘샘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여건을 살피는 등 대안교육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 보고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5천800여 개, 인력은 약 25만명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며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헌신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소방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시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시설의 보고 및 점검 절차 명시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며 “특히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안전의 기본 토대는 사람이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두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