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은 6 월 24 일 ,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행정수도 완성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 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 ”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 국토균형발전 ,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 완전 이전 ’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 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 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 ” 이라며 , “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며 , “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 ”이라고 강조했다.

“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 월 24 일 , 23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 · 후로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데 반해 ,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다수는 50 인 미만의 영세 ·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 및 언어 지원 등의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 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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