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난 2022 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 만 6,853 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 인 20 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 년이 되어가지만 ,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6 일 ,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해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 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 “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금요저널]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활로 여는 ‘ 국가재정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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