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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금요저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1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도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두 배로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로부터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떄문에 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의 단가를 각각 원자력발전소 유연탄 화력 무연탄 화력 유류 화력 가스 화력 양수 수력 조력 신·재생 에너지 로 해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로 상향하고 발전소 인접거리에 따라 차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피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보상 체계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인접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차당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정부와 주민, 발전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정운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전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전북도가 시군-도민-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정 협치의 모범 사례를 다시 한번 재현해 냈다.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북이 가진 특화자원을 활용해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모두 총 219조로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각각 다르게 구성됐다. 먼저 정운천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생명경제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등 이민분야 7개 특례와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6개 조문이 포함됐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 7개 조문과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등 금융 분야 6개 조문이 담겼다. 양 의원 측은 “전북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북의 새로운 도전이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국회 세미나를 통해 중앙 부처와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시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총 40개 사업, 국비 449억 1천 6백만의 예산을 반영했다. ‘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총 4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춘천 사북면 송암 마을하수도 확충, 춘성대교 일원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철원평야 소류지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확충, 철원 서면 자누리 마을 조성, 화천 간동 힐링공원 조성, 화천천 수변환경 정비, 양구 스마트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양구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 양구수목원 테마온실 조성 등 총 72억 1천만원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역소득증대, 생활기반 확충, 지역 역량강화, 지역경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준 기재부, 행안부,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계자에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선 의원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하게 된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현재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역경제보고서가 정례화되면 한국은행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산업 발굴 대책 등이 정기적으로 심층분석되어 지역경제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 국제공급망체제 재편에 따른 지역별 수출 감소 여부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중앙은행의 검토 내용을 각지에 전파해 지자체별 안정적 정책 운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을 두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20년에 이미 당시 홀데인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이자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생산성 저하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LH 아파트 하자 발생 지속 증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8,161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0,199건에 달한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5,392건 2022년 128,161건으로 나타났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주택 한일건설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7,830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세대당 하자발생률은 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주식회사가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 제기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0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보다 많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선 의원,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특례시 세입 전환 피력.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권한에 예산·인력 지원 힘 실어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창원특례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징수하던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2021년 12월 ‘항만법’ 제2조 개정에 따라 항만관리청인 시·도지사 및 창원특례시가 징수하게 됐으며 경상남도가 관할하던 진해항의 관리·운영 권한은 2022년 4월 26일 ‘지방분권법’ 제41조제9항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창원특례시로 이양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지원되지 않아 ‘예산 없는 권한만 이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진해항 관리·운영에는 관리 인력 9명과 한 해 유지비 2억원이 필요하며 창원특례시로 이양된 권한 이행에는 공무원 22명 및 인건비 17억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사업까지 고려하면 필요 예산이 최소 20억원에 달해, 창원특례시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실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창해왔다”며 “창원특례시의 항만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 1억원에 불과해 항만 시설유지보수금액으로도 부족하다”고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해항의 2021년 기준 항만시설 사용료는 14억 3천3백만원으로 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7개소 중 가장 많다. 이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경우, 항만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개발에 따르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진해항의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안전 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 친화적 항만개발·관리와, 현장 중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개발 관리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창원은,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운영에 대한 자주역량을 강화해 창원특례시를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선 의원, 창원단감 융복합사업, 농진청 공모사업 선정 쾌거.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2024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10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자원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대기업 상생협력 창원시 특산자원 융복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참가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김영선 의원이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농진청에 지역 숙원사업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값진 성과물이다. 본 사업을 통해 특산자원 가공·유통기반조성, 융복합 가공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생산-가공-유통 One-stop 체계를 구축해 특산자원 재배 농가와 지역 가공업체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 재배면적 세계 1위 창원단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 농업의 국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역 가공업체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창원단감 전체 생산량 중 B품 2%을 가공하면 단감 가격 10% 상승효과와 함께 약 78억원의 경제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국회의원은“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특산자원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소비 체계를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단감농업뿐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도록 창원시와 좋은 사업 발굴과 사업비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영 의원,‘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발의 [금요저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